파산신청 줄고 회생신청 늘어…파산·면책 제도 악용 심사 강화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과거에는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 대부분이 법원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아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파산신청으로 구제받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법원이 빚의 일부나 전부룰 탕감하고 면책해주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초기에는 파산 신청이 급증했으나 2010년대 들어 법원의 심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파산 신청은 점차 줄고 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했다.

8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회생 총 신청 건수는 2006년 17만9846건에서 2007년 20만545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08년부터 16만6517건, 2009년 16만5522건, 2010년 13만16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해 2011년부터는 13만4925건, 2012년 15만1914건, 2013년 16만2868건, 2014년 16만6174건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지난해에 15만3962건으로 전년에 비해 7.3%가량 줄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채무에 시달려 오던 신용불량자 등이 대거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2006년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2만3691건에서 2007년 15만439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11만8643건으로 줄기 시작해 2009년 11만917건, 2010년 8만4725건,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 2013년 5만6983건, 2014년 5만5467건, 지난해 5만3866건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에 회생 신청은 2011년부터 6만5171건으로 파산신청(6만9754건)에 맞먹는 수치가 됐고 2012년에는 9만368건으로 파산신청(6만1546건)을 앞질렀으며 이후 2010년 10만5885건, 2014년 11만707건, 지난해 10만96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파산신청이 줄고 회생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법원이 파산과 면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심사를 점차 강화해왔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법원은 신속한 절차를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던 파산 심사를 2010년 하반기부터 법관의 구두심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그리고 신청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파산 관재인'을 이전까지 일부 사건에만 선임하다가 2010년부터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선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로 전혀 없는지 확인하고 재산 은닉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가족의 재산까지 조사하며 법원은 채권자들을 불러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의견을 듣기도 한다.

개인의 낭비나 사기 등으로 빚을 진 경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면책이 안 되면 기록이 남고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2010년부터 파산의 요건과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또 외환위기 같은 큰 타격 이후 2000년대 중후반까지 파산자들 상당수가 면책을 받은 터여서 최근 파산 신청에 큰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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