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상대로 양재IC에서 남산터널까지 보복 운전 입건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도로 위 무법자' 보복 운전은 '살인행위'에 속한다. 보복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서울 대로에서 통근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가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출근길 승객을 가득 태운 광역버스를 상대로 13㎞에 걸쳐 수차례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통근버스 기사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7시께 자신의 관광버스에 통근자 30명을 싣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버스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승객 45명을 태우고 앞서 가던 광역버스를 추월하려다 실패했다.

화가 난 이씨는 4차로로 물러났다가 양재 IC 부근에서 1차로까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해 광역버스 앞으로 끼어들려 했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다.

 

차로를 급변경하는 이씨의 '칼치기' 시도 때문에 광역버스 기사 최모(45·여)씨가 급정거를 하면서 하마터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낼 뻔했다.

이씨는 결국 반포 IC 인근에서 추월에 성공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수차례 최씨의 광역버스를 앞서가며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위협 운전을 했다. 급기야 이씨는 남산1호터널을 통과해 버스정류장 정차를 위해 버스가 늘어서 있는 틈을 타 버스에서 내려 최씨의 광역버스에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고 "광역버스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추월하려고 했는데 끼워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