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이동통신사 KT의 이른바 '리얼리?' 광고를 패러디한 국정원 비판 홍보물 제작과 관련, 탤런트 금보라(51·여·본명 손미자)씨와 한진희(55)씨에게 각각 1000만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금씨와 한씨가 진보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일 "원고들에게 각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의 유행으로 원고들의 사진이 널리 퍼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증거조작·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사진과 삽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보물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대중적 인기와 이미지에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금씨와 한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보당의 홍보물 게재만으로 일반인들에게 '원고들이 진보당원'이라거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씨와 한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진보당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진 후인 지난해 9월 금씨와 한씨의 사진을 인용해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리얼리?!', '조작이 2배2배2배!' 등의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과 배너를 만들고 이를 통진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표현은 당시 금씨와 한씨가 KT를 홍보하는 TV광고에서 사용한 "내 데이터는 2배", "리얼리?" 등 문구를 패러디한 것으로, 해당 문구는 대중의 호응을 얻어 널리 유행어로 사용되는 상황이었다.

금씨와 한씨는 이후 "진보당의 패러디 홍보물과 배너가 초상권을 침해하고 일반인들에게 진보당원으로 오인 받게 해 연예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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