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을 사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SBS 캡처)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고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을 사고 있어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진해운이 지난 25일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는데 전 회장이었던 최 회장은 2013년 1조3392억원과 2014년 4679억원 등 2년간 약 1조8천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97억원에 이르는 보수와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를 채권단에 제출하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 사이에 최은영 전 회장과 두 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96만 주 약 31억 원어치를 전량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최은영 전 회장이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처분해 수억원의 이익을 내는 효과를 봤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실제 최 전 회장일가가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각한 직후 주가는 7% 이상 폭락했으며 주식을 미리 판 최 전 회장 일가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법(자본시장법 174조)에서는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SBS 캡처)

분위기를 감지한 금융당국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최 전 회장이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가 이렇게 되리라는 걸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각한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율협약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일가의 주식매각 이틀 뒤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재벌닷컴 정진섭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적자로 인해 외부에서 빌려온 돈으로 자신이 자기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배당까지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들을 허탈함과 배신감에 빠뜨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한진해운을 경영하다가 부실이 심화하자 2014년 한진그룹에 경영권을 넘기고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를 유수홀딩스로 바꿔 정보기술(IT) 사업과 외식사업을 하고 있다.

한진해운 가족과 많은 국민들은 최 회장의 뒤늦은 이런 판단에 많이 아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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