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문유덕 기자] 충북 충주시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무료가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고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2013년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가 4년째로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간이며 보험 적용 범위는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와 일어난 사고 등이다.

고의, 자해 등 범죄 행위와 심신상실, 정신질환 상태 운전,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 연습용으로 타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까지 보장된다.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료도 보장받는다.

충주시 자전거 보험금 지급액은 2013년 5천879만 원(26건), 2014년 1억 2천120만 원(76건), 2015년 1억 460만 원(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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