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반입금지 액체류 승인' 어기며 개장, 경쟁사회원 유치 위해 현금적립 제공

두산면세점이 시작부터 악수를 두면서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문을 연 두산 측은 면세점 개장을 위한 필수적 행정절차인 안전 및 보안 관련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개장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보안을 무시한 돈벌이에 눈이 먼 처사라는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면세점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신고사항 중 액체류, 에어로졸, 겔류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랙스(LAGS)제한규정'에 따라 사전에 '항공기 반입 금지 액체류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두산면세점은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20일 개장을 밀어붙였다.

개장 후 닷새가 지난 25일 뒤늦게 관련 실사를 받았으나 약 1주일간 두산면세점에서 팔린 술, 화장품 등 액체류 상품은 불법적인 상태에서 출국객들을 통해서 비행기에 실려 나갔다.

두산면세점의 이같은 처사는 신고가 몇 일 늦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이유가 있다.

만약 이런 상품들이 테러범들의 폭약제조에 사용됐다면 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헛웃음을 보이는 두산 측 홍보관계자를 보였다. 이 문제를 대하는 두산측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면세점 개장 전에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보안관련 승인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또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개장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두산면세점은 여전히 돈벌이에 급급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중차대한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산은 현재 경쟁사 고객 쟁탈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특히 두산면세점은 경쟁사 VIP고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 회원 1인당 30여만원에 이르는 현금 적립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관계자는 "면세점이 개장하기전에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한 보안관련절차를 두산 측에 모두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속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사태를 파악한 후 담당부서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법을 무시한 두산면세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산면세점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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