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접합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엉뚱한 주사로 사망, 병원 측 대책회의까지

지난해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에서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이 엉뚱한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 병원 측이 이 사실은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사진은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병원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증거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고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박모(20) 일병에 김모(26·여) 간호사가 놔준 주사 탓이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간호사 김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박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박 일병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주사를 투약한 간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사 김씨가 박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빈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고 당일 병원 측은 의료사고를 대처하는 적정진료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병원 부원장, 담당 의사, 법무팀장 등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병동에서 근육이완제가 발견됐다. 병동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갔다.

사고 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의료사고가 명백하다. 투약사고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병원 측은 사고 후 박 일병이 숨진 병동에 설치된 비치 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험 약물의 위치도 바꿨다.

병원 직원들은 이 약물을 병원 내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 '약품비품 청구서와 수령증'을 허위로 작성했다. 실제로는 약국이 아닌 적정진료관리본부로 넘어갔다.

이후 3개월 뒤 다시 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손에 건네져 책상 서랍에 보관됐다가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겨졌다.

병원 적정진료관리본부장은 지난해 5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로 볼 때 베카론 오투약으로 박 일병이 사망한 사실을 해당 간호사 김씨와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간호사 김씨는 투약 후 5분가량 박 일병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의 간호기록지가 의도적으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동에서 보관하던 베카론 병을 두고 병원 관계자들이 한 일련의 조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병동에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등 판단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4개월 전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술에 취한 의사가 세 살배기 어린이 수술을 집도한 일도 있었다.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턱 부위가 찢어진 채 응급실을 찾은 ㄱ(3)군의 부모는 당시 "의사가 비틀거리면서 오더니, 소독도 안하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고 대강 3방을 꿰맸다. 실도 제대로 못 꿸 정도로 취해서 아이 얼굴에 바늘을 올려놓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길병원 쪽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다시 진료하고 상처부위를 봉합했다. 음주 파문을 일의킨 이 병원 성형외과 1년차 집도의(33)는 결국 파면됐다.

길병원 관계자는 "금일 재판결과가 이렇게 나와 무척 당혹스럽다. 앞으로 떨어진 병원 이미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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