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브로커 역할' 정규직 2명·채용자 4명 등 붙잡아


한국GM대우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직원 6명을 체포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내 브로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한국GM대우 채용비리 수사가 조만간 회사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GM대우 정규직 직원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GM대우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A씨 등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외 배임증재죄도 적용됐다.

이날 체포된 A씨 등 6명은 모두 한국GM대우 생산직 직원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이들을 각자의 자택에서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A씨 등 브로커 2명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GM대우 내부에서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노사부문이 지목됐다. 이 회사의 인사부문은 사무직 공채만 담당하고, 생산직 발탁채용은 노사부문이 총괄하는 구조다.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노조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대우는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른다.

한국GM대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 비리가 최근 10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인 브로커를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천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 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와 연결해 주는 정규직 직원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 등 한국GM대우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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