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단서 확보한 듯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해외출장에서 26일만에 돌아온 신동빈(61) 회장과 신격호(94) 그룹 총괄회장을 전격 출국 금지시켰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의혹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 부자의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그룹 차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며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다.

당시 신 총괄회장 부자도 '피의자 리스트'에 올려두고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출국금지 대상에선 제외했다. 그룹 총수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뒤늦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8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자금관리자들은 이 돈이 급여·배당금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일부 비정상적인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경로를 추적해 왔다.

해외사업 과정에 계열사 끼워 넣기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하는 등 부당거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꾸며 부당 수익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에 투자할 때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인원 부회장 등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늦어도 8월에는 신 총괄회장 부자가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전날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된 가운데 출국금지가 연이어 발표되자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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