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고객에 대한 보상액 줄이려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사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회원고객 총1억7092만명(중복포함)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있다


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28일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15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농협은 "사실관계에서 농협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항소했다"고 말하고, KB국민카드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벌금은 최대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세 회사 모두 법이 정하는 선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항소한 것에 대해 이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카드사들은 피해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카드사들은 항소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의 항소에 대해 형사소송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소송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항소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세 카드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을 개발하면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갈 수 있게 해 기소됐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에선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 12월 2259만명이 피해를 보았으며 국민카드는 2013년 2월 4321만명, 6월 4321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 1759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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