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시행, 대선 레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당할 듯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내년에 펼쳐지는 대선 레이스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의 계기로 탄생하게 됐다.

당시 검사들은 고급 승용차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놓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받았다. 이에 "공직자에 대한 더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11년∼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한 김영란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지 1년 4개월만에 헌재가 위헌여부를 결정했다.

논란의 쟁점은 4가지였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 적용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다.

또, 법이 명시한 '부정청탁',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지도 심판했다.

28일 헌재는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대권 레이스를 향한 몸풀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 시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하는 가운데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 부작용에 따른 반발 움직임 등이 뒤엉키면서 정치적·정책적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여야의 '잠룡'들이 이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대선 쟁점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대선 주자는 이날 다양한 방식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법 통과를 주도했던 유승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완전하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야 하겠다"면서도 "이 법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는 큰 뜻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저도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지난해 3월 "민간부패 척결의 첫발"이라고 평가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측근을 통해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

왼쪽부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더민주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입장자료에서 "이번 결정이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을 200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면서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참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농수축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금지된 부정청탁 유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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