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유병언 법)등 '세월호 3법'이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99일째인 지난달 31일 원내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월호3법'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
     

세월호법 제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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