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하면 처벌, 다운계약 인정하면 중과세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당사자들에게 양도세수정신고 요청서를 발송해 이를 받은 사람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세청으로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받은 분양권 매도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잠못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19일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 대상자 수백 명에게 양도 차액을 실거래액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했기에 스스로 거래 금액을 재 신고 해달라는 내용의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2생활권 아파트는 지난해 10월께 대부분 전매 금지가 해제됐는데 이 시점에 8000만원∼1억 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그러나 매도자 가운데 일부는 분양권 양도 차액을 1000만∼2000만 원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자들이 양도금액을 낮게 신고한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전매 금지기간(1년)이 지나 양도했지만 실제 받은 돈보다 적게 양도금액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수 있다.

이경우 양도 차액에 대해 양도세 40%를 납부하고, 가산세 40%를 더 내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전매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팔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전매금지가 풀린 1년 뒤 시점보다 훨씬 적은 프리미엄으로 양도세를 사실대로 신고했다고하더라도 전매 금지기간에 판 것은 불법으로 사법 처리대상이 된다.

실제로 재신고 요청서를 받은 매도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 전매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낼 필요는 없지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런 사유로 스스로 불법 사실을 밝히고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추가로 더 낼지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세청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전매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일 것"이라며 "우리는 소명의 기회를 일단 준거고 처벌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적법하게 세금을 거두는 게 목적인 만큼 당사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한 대전지검은 불법 전매 알선 500여건을 적발하고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9곳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 2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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