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죄로 고발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외에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와 관련된 2건의 감찰을 개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차관급 고위인사가 아니라면 대통령 친척을 감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해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청와대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은 벌써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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