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경영권 둘러싸고 신동빈 회장 '1차전 승리'

31일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31일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신적 문제 탓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신동빈 두 아들 가운데 차남 인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유리한 소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후견이 개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항소 이후 후견이 확정되면 그동안 "아버지(신격호) 뜻"이라며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한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최대주주 자리를 내놓고, '독점'해온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병도 넘겨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날 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보다 한단계 낮은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상 문제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한정후견의 경우 법원이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목록을 정해주는데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처분, 재산 관리, 소송 등 중요 행위에 대해 후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사무는 거의 없다.

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은 "한정 후견이라고해도 후견인 대리권 항목이 매우 포괄적이라 사실상 성년후견인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정 권한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당장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상 핵심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그룹 경영권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광윤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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