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허위 주식 정보 퍼트리고 SNS·블로그서 재력 과시

[일요경제] 검찰이 불법 투자매매 회사를 만들어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약속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으며, 이달 5일 이씨를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 7월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방송에서 전망 등을 허위 포장해 자신의 주식을 팔아서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보장을 미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220억원 상당을 끌어모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투자 피해자들은 이씨가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말에 속아 투자자문사에 회원가입 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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