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7일 구속됐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700억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고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대다수는 이씨가 증권 관련 케이블 TV 방송에 출연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혐의만 인정하고 허위 주식정보를 퍼트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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