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중국 화웨이의 한국 법인인 한국화웨이기술의 상무 강모(45)씨 등 4명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정보통신기술·솔루션업체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45)씨와 이에 가담한 관련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업 비밀 유출에 가담한 이는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48)씨, 부장 김모(43)씨, 차장 장모(39)씨다. 이들 모두 에릭슨LG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정보를 유출한 뒤 화웨이로 이직했다. 한국화웨이기술 유한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한국화웨이기술의 부사장인 김씨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인 에릭슨LG에 재직하던 2014년 1월 강씨는 김모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에릭슨LG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이메일을 김씨에게 보냈다.

김씨는 2014년 6월 에릭슨LG를 나와 약 2개월 뒤 화웨이로 이직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기술영업 담당 상무를 맡았다.

김씨는 퇴사하면서 에릭슨LG의 주요 업무자료 39건을 무단 반출하고, 이직 후 이 자료를 활용해 영업목표 및 전략 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했다.

또한 김씨는 에릭슨LG 차장 김씨에게 이직을 제안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 등이 포함된 자료를 받고, 연구원이던 장씨에게서는 회사 노트북과 내부망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장씨 모두 이렇게 회사 정보를 유출한 뒤 화웨이로 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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