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여신 약 8조, 이중 한진해운 3조5000억 달해

국회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요경제, 손정호 기자] 힌진해운발 물류대란이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을 포함 한진그룹의 재무상태 점검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진을 겨냥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거라는 식의 기업 운영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가한 데 따른 후속절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책 및 시중은행에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신용과 담보 등 종류에 따라 세분화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한진그룹에 대한 대출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의 여신은 약 8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장 큰 규모는 대한항공 4조 원, 한진해운 3조5000억 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경우 은행권 대출채권이 약 1조9000억 원(담보 8000억 원, 무담보 1조1000억 원), 한진해운의 공모회사채 잔액 4000억 원, 협력업체 매입채무 637억 원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주주인 대한한공의 한진해운 지분 손실 등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시 필요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1조2353억 원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은 9497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2857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그룹 차원에서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 400억 원을 한진해운에 입금 완료했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재 100억 원 출연을 결정했다.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담보를 선취득한 후 600억 원을 한진해운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했지만, 롱비치터미널의 2대 주주인 해운업체 MSC 등의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아 실행되지 않은 상태다. 

모든 자금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추가 필요한 대손충당금에서 1757억 원이 부족하다.

또한 법원은 한진해운이 지불하지 못한 용선료가 400억 원을 넘어 화주들이 청구할 손해배상 채권 추정 금액을 조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8월 3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 선임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에서 회생가능성을 평가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지난 20일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을 낮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오는 10월 28일, 회생계획안은 11월 25일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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