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원유DLS 손실액 3178억, 국제유가 하락에 줄소송 증권가 긴장

미래에셋대우 공식 페이스북 모습

[일요경제, 손정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유DLS 불완전판매 혐의로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30% 배상을 결정했다. 상반기 원유DLS 손실액이 3000억 원을 넘은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대우의 원유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A씨에 대해 손실액의 3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DLS에 가입했던 A씨는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미래에셋대우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손실액 100% 배상을 원했지만, 금감원은 A씨가 미래에셋대우와 15년 동안 거래하면서 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경험 많은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해 3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당 고객 분은 15년 이상 당사에 투자해온 우량고객”이라며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지 불완전판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 원유DLS 손실, 왜 문제인가 

금감원의 이번 합의 권고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DLS 파생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손실액이 커진 가운데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원유DLS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다른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에서 배상 결정이 대거 나올 경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6월 원유DLS로 확정된 손실액이 317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원유DLS 손실액 701억 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원유DLS는 원유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인데, 가입기간 동안 원유가가 40~50% 정도 폭락하지 않으면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설정한 기준치 이하로 하락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2014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지만, 올해 2월 11일 배럴당 26.21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WTI 1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1.29달러(2.4%) 오른 배럴당 45.34달러에 마감했다. 최저점기에 비해 많이 회복된 가격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원유DLS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90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구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원유DLS 발행잔액은 1조498억 원이라, 여전히 손실이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훈 국장은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는 회사의 잘못인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금융사들이 두려워서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과태료는 몇 천만 원 수준이다. 증권사에서 선취하는 금액이 더 크니까 금융당국의 조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만 증가한다”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빈껍데기 정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선취 이득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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