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 유해물질 유아복.. 산업부 “리콜 조치 후 3개월은 지나야”
손금주 의원 "판매업체와 브랜드명을 함께 공개하는 제도 필요"

[일요경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의해 판매가 정지된 유아동복 중 일부 제품이 회수되지 않은 채 시중에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리콜 명령된 제품을 수거하는데 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그 과정에서 유해 상품이 소비자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유해한 제품이 리콜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시장에 버젓이 판매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유아동복 중 일부 제품이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콜 명령 조치됐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진 제품은 '보령메디앙스 쇼콜라'와 '해피랜드 압소바' 등 유명 유아복의 일부 모델이다.

제품리콜 정보공개 사이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본인의 의원실에서 구매한 리콜제품들을 직접 들고 나왔다. 손 의원은 “(가져온) 제품들은 모두 9월 1일부로 전량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이지만, 영수증에서도 보듯이 각각 22일과 24일, 본사 공식쇼핑몰과 일반 완구점에서 본 의원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지금도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안전성 문제로 유아동복, 완구 등을 포함한 신학기 용품, 고령자 용품 등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손 의원 측은 “리콜명령 유아복 제품 중에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업체들의 판매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작 산업부의 리콜명령 대상에서 이들 판매업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26일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판매했던 제품을 회수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최종 판매상에게 전달되는 시간도 있어 그 과정에서 (리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재 제도상의 허점을 찾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리콜 명령 조치된 제품의 업체들이 자사 제품들을 회수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부 내 리콜 명령 조치 후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처음 리콜 명령이 떨어지면 열흘 이내에 기획보고서가 작성되고, 한 달 내에 중간에 진척 정도와 수거 방법 등을 다룬 중간 진척 보고서가 나온다. 이후 두 달 내에 어떻게 회수 됐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며, 이에 더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결과보고서가 맞는지 추가적으로 수거 작업을 실행해 확인하는 단계를 또 한 번 거친다.

즉, 시간상으로 리콜 명령된 제품이 완전히 수거되려면 집중 수거기간인 2개월과 점검기간인 1달을 합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콜 조치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시중에 풀렸던 유해 상품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걸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산업부는 지난 1일 리콜명령 시 제조자명과 모델명, 인증번호 등만 공개하고 정작 브랜드명이나 판매업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의 관계자는 “법률 상으론 유통사와 제조사 모두 리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원천적인 원인제공자는 유통자보다는 제조자이므로 제조자로 리콜 명령을 하는 것“ 라며 ”하나의 인증번호 만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브랜드명을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유아복의 경우 유명 브랜드가 백화점에 많이 입고되기에 쇼콜라와 압소바와 같은 브랜드 명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아동복의 경우 백화점 매장에 걸려있는 상품이 아닌 경우가 많아 (리콜 제품의) 판매처 명칭은 파악했으나, 브랜드명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고 밝혔다. 실상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고도 실제 브랜드를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손 의원은 “리콜명령은 업체의 수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판매업체와 브랜드명을 함께 공개하는 등의 제도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소비자들에게 언론에 의해 크게 다뤄진 것이 아닌 이상 산업부의 자체 조사 자료는 홍보가 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리콜 제품을 알리기 위해 만든 ‘리콜 앱’이나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사이트를 통해 리콜 제품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실 판매처와 브랜드명을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실상 일반 소비자들이 정보를 보고도 온오프라인 상에서 리콜제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리콜 명령 조치됐으나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진 브랜드 중 하나인 해피랜드 압소바의 한 관계자는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 일부가 온라인 쪽 사이트에서 안 내려가고 있었지만 (해당제품이) 판매되진 않았다”라며 “다 회수를 시켰는데 온라인이다 보니 사이트 상에서 내리는 과정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쇼콜라를 판매하는 보령메디앙스는 취재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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