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일요경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룩셈부르크,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총 441조 5483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비율은 2011년 12.0%에서 지난해 18.1%로 증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서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 중 직접투자액은 2015년 말 기준 환율로 총 28조 1434억 원 이다. 이 중 81.5%인 22조 9341억 원은 대기업이 직접투자한 금액이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총 액수(441조 5483억 원)는 연도별로 2011년 70조 5875억 원, 2012년 104조 1640억 원, 2013년 96조 7328억 원, 2014년 101조 94억원, 2015년 69조 544억 원이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 6478억 원, 2012년 4조 2978억 원, 2013년 5조 2646억 원, 2014년 4조 7806억 원, 2015년 4조 9431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박광온 의원은 “실제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 건수와 추징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투자 증가에 따라 탈세범죄도 증가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해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박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1년 2858억 원(156건)에서 2012년 6151억 원(202건), 2013년 9494억 원(211건), 2014년 8875억 원(226건)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1조 1163억 원(223건)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 178억원이었다. 2011년 32조 209억 원, 2012년 80조 9484억 원, 2013년 77조 968억 원, 2014년 65조 6314억 원, 2015 62조 3203억 원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투자 하는 것 자체가 재산은닉이나 탈세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