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밝혀

[일요경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2011년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을 투입해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2012년 일어난 금융권 최장기 파업에 참가했던 직원들에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일요경제>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이 파업 종료 후 파업참가자들에 전보 및 대기발령, 임금 강제삭감 및 체불을 실시하고 ‘반성문 및 독후감쓰기’ 등을 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인권침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지난 2012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586일 간의 금융권 최장기 파업으로 노사 간 큰 갈등을 겪었다.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은 "파업 당시 사측의 불법대체근로, 용역폭력 등의 내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어렵사리 노사 간 파업에 대한 종료 합의가 성사됐지만 파업 종료 후 사측은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골든브릿지증권 측에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오랜 기간 노무사로 경력을 쌓은 심종두 대표가 다년간의 경험과 친분을 토대로 2003년 1월에 설립한 업체다. 사측의 입장에서 노조를 다루는 노사 간 컨설팅을 기업에 제공해왔다.

송 의원은 “전보 및 대기발령, 임금 강제삭감 및 체불 등, 이와 관련한 노사 간 소송이 4건”이라며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승소 결과가 잇달아 나오자, 이번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적인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파업참가자들을 실적부진자로 지목해 ‘반성문쓰기, 독후감쓰기’ 등을 시키고 감시하면서 간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했다.

송 의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직원들에게 스스로 저성과자 처리방안을 수기로 쓰라고 하고 못한 점을 적으라고 하니,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모욕적이냐”라며 “결국 이 퇴출프로그램으로 조합원 5명이 퇴사했고, 4명은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측이 법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틈으로 노동자를 압박해 개별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는 방법으로 노조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법위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조파괴 컨설팅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이라며 “컨설팅 회사들은 이렇게 틈새를 공략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법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만 있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일요경제>가 송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골든브릿지증권은 창조컨설팅을 투입해 이른 바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이 프로그램엔 단체협약 해지 및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엔 국내최장기 파업이 발생한다. 송옥주 의원은 “파업 종료 후 사측이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강0균 외 12명 부당전보(1심 노조 승소, 2심 승소), 조합원 강0 원격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지노위, 중노위 노조승소, 행정소송 패소, 대법원 패소), 조합원 김0신외 4명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지노위 노조 승소),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부당전보 및 임금 강제삭감(가처분소송 노조 승소, 본안소송 원고 일부 승소)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사측이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조합원 김0신외 3인에 대해 총 1억9000만원여의 성과급 임금을 체불 중이며, 조합원 김0성외 8인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임금 10~30%를 강제적으로 삭감해 체불 중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이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인권 유린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자료에 의하면, 사측이 임의적 기준으로 파업참가자 김0신외 10여명에 대해 실적부진자로 지목해 반성문쓰기, 감사편지쓰기, 독후감쓰기 등 모욕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강제 ODS(Out Door Sales)를 실시하고 감시하는 인권침해 프로그램을 실시해 직간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퇴출프로그램으로 전현직 조합원 한0일, 김0호, 김0식, 조0환, 김0수 등 5인이 퇴사했다. 이어 조합원 김0용, 유0현, 박0화, 김0호 등 4인은 뇌출혈, 전정신경염, 길랭바레증후군, 심장부정맥 등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입원했다.

송 의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의 단체협약(노사합의) 위반 사실도 거론했다. 파업 종료 합의 당시 노사합의로 파업으로 인한 노사 간의 민형사상의 청구, 고발, 고소 등에 대해 취소 및 취하하기로 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금하기로 했는데, 파업 종료 후 사측이 조합에 대해 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등 불이익처우를 했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이 노동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를 실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2013년 11월 28일 파업 종료시점엔 노동조합원수가 56명이었으나, 2016년 8월 당시 조합원수는 35명에 불과하다”며 “노조원들에 대해 노조탈퇴 시 파업 전 원직을 부여하겠다는 회유작업, 탈퇴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 작업 등으로 노조파괴 작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노동시장은 긍정적 신호로 인식하고,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교묘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 보호시스템은 부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송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골든브릿지 노조는 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관련 부처들의 안일한 대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인권위는 ‘사기업의 경우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만 소관이므로 고용노동부로 가보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 부분은 인권위 소관이므로 본인들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의 한 관계자는 19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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