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초록마을‧올가홀푸드 납품 우향우 대표 위생법 위반 구속...33억 규모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유기농을 앞세운 대상그룹 '초록마을'과 풀무원의 '올가홀푸드'(올가)가 가짜 무항생제 사골곰탕을 판매해 OEM 업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표시로 팔린 제품만 33억 원에 달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대상그룹 초록마을의 사골곰탕 제품(표=식약처 제공)

초록마을의 경우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장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인이었던 임세령 상무가 지분 30.17%를 보유해, 임 상무가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꼽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사골곰탕 제품을 만들었지만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하고, 초록마을과 올가 등 유기농업체 3곳에 납품한 우향우의 대표 차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초록마을과 올가 등에 대해 원료로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 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초록마을과 올가 등에 약 30만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제품은 304톤으로, 시가 33억 원 규모다. 

식약처는 차 씨가 다른 제품을 제조하다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을 만들고,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으로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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