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초록마을‧올가홀푸드 납품 우향우 대표 위생법 위반 구속...33억 규모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유기농을 앞세운 대상그룹 '초록마을'과 풀무원의 '올가홀푸드'(올가)가 가짜 무항생제 사골곰탕을 판매해 OEM 업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표시로 팔린 제품만 33억 원에 달했다.
초록마을의 경우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장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인이었던 임세령 상무가 지분 30.17%를 보유해, 임 상무가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꼽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사골곰탕 제품을 만들었지만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하고, 초록마을과 올가 등 유기농업체 3곳에 납품한 우향우의 대표 차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초록마을과 올가 등에 대해 원료로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 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초록마을과 올가 등에 약 30만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제품은 304톤으로, 시가 33억 원 규모다.
식약처는 차 씨가 다른 제품을 제조하다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을 만들고,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으로 강조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