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분양형 호텔 분양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

호텔 분양사업자 디아인스가 광고한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관고한 13개 분양업체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개 분양업자들이 수익 보장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호텔의 이용수요 및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분양사업자들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인터넷과 일간신문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을 내세워 분양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 일정기간동안 호텔의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확정수익 보장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편 13개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수익률을 실제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한 다른 숙박시설이 자수 존재함에도 호텔 주변 지역 관광객들의 숙박수요를 자신의 호텔이 동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텔의 이용수요 및 입지요건, 등급 등의 분양물 가치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서 광고하기도 했다.

해당 13개 사업자는 ▲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플랜에스앤디(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 ▲디아인스(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흥화(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월드스포츠(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퍼스트피엔에스원(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와이티파트너스 ▲프로피트(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골드코스트(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시원디앤피(평창 더화이트호텔) ▲제주아크로뷰(제주아크로뷰 호텔) ▲라르시티(인천 호텔라르 시티&파크) ▲강호개발(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다만 사업자 흥화에 대해선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흥화를 제외한 12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분양형 호텔 관련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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