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전문성에 대한 검증강화 필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이사장과 운용본부장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단순히 연금 재원의 손익에 대한 문제를 넘어 국민의 미래를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과 상속 과정의 탈세라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드러난 사건이라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은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전체 774억원 중 26.4%),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원(전체 700억원 중 17.2%)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삼성은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교롭게도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금전적 지원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뒤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을 거들다 최소 580억원, 최대 3150억원 정도 손해를 보았다고 추산된다.

제윤경 의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은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행위였다”며 “사기업과 재벌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운영과정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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