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강생 유혹하는 거짓·과장 광고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제재
“5000만원 영어 강의 패키지 99% 할인” 광고한 이러닝 업체 적발...“다 듣지도 못해”

[일요경제] 정가를 최대 5300만원까지 불린 뒤 99% 할인한다고 광고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해온 온라인 외국어 강의 운영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유명업체들로, 대부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이러닝 특성상 수강생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 온라인 강의 업체들은 수강생 끌어 모으기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99% 할인’이나 ‘오늘마감’, ‘0원 강의’, ‘100% 현금환급’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업체 10곳에 과태료 총 30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명령 및 경고를 내렸다.

할인율 표기 시 동일 상품 또는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여러 항목을 묶은 패키지 강좌의 경우 정가에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었다.

파고다스타는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파고다에스씨에스는 전과목 무한수강, 모바일 무료수강, 신규강의 무료추가 등 8개 항목을 12개월간 2명의 수강생이 들을 수 있는 패키지를 내세워 수강료를 각각의 항목을 합친 금액 약 5321만원에서 99% 할인한 약 58만원으로 책정하여 판매했다.

이때 패키지 강좌를 구매한 수강생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함으로써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

파고다스타 사이트에 게재된 99% 할인 온라인 강의 패키지 광고(출처=공정위)

또한 파고다에스씨에스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청약철회를 방해 및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위반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12월 한정판매, ’이벤트 마감‘, ’오늘 마감‘ 등을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나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당해 상품을 계속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어 강의 사이트 해커스인강, 영단기, EBSlang은 ‘0원 강의’, ‘100% 현금환급’을 한다고 광고하나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또는 결제 수수료 3.5%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자격증 강의에 이은 이번 온라인 외국어 강의에 대한 시정조치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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