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통과, 철도보호지구 완화로 트램도입 기반 마련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자동차 리콜 대상 여부를 앞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철도안전법 각각의 개정안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역을 우편으로만 통지하던 기존방법에서 차량의 리콜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정부에 정비통신문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리콜 통지방식은 실질 소유자에게 해당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편과 더불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리콜 사실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조정식 위원장은 “실제차량 소유주가 리콜 대상 여부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 신속한 정비로 운전자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며 “정비통신문 의무 보고사항도 포함돼 있어 정부가 선제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의 철도보호지구를 30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정식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 위해 한국형 리콜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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