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바이오텍 세포치료제 무허가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

[일요경제=하수은 기자]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이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세포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 대표 최 모(남, 만60세) 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차병원그룹 차 모 회장과 부인, 딸에게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자가세포‧동종세포 또는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설별하는 등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과 가족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지난해 2월9일부터 올해 10월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의사 이 모 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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