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제거기능, 항균효과 등 에어컨필터 성능 과장, SF마크 허위 표시·광고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한국쓰리엠(3M) 등 4개 에어컨필터 제조업체가 실제보다 미세먼지제거 효율이나 항균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2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일 한국쓰리엠,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에어컨필터 제조업체가 제품포장이나 인터넷에 미세먼지 제거효율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허위로 SF마크를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전자, 한국쓰리엠, 에이펙코리아는 제품 포장지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의 문구를 내세워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다.

두원전자는 자사 제품 115종에 ‘청정 효율 : 2~5㎛ 70% 이상’이라고 표시했으나 이는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제시해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쓰리엠과 에이펙코리아는 각각 13개, 51종에 미세먼지 제거효율를 과장해 제품 포장에 표시했다.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르면 광고를 하는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한국쓰리엠 제품 13종과 엠투 제품 76종은 ‘항균정전필터’, ‘에어컨 및 필터 내부에 세균번식을 억제’, ‘뒤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에 표시해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으나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원전자는 제품 131종에 대해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와 포장지에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 행위로 한국쓰리엠과 두원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한국쓰리엠과 두원전자의 관련 매출액 각각 11억5000만원, 3억원에 대해 법정부과율(2% 이내)을 적용해 산출됐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해당 제품들이 생산중단, 회수조치 되어 추가적인 피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 공표명령은 제외시켰다.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의 경우 중소업체로서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 직접 판매되지 않고 일부 정비업체에만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미부과 됐다.

공정위는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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