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반대전국행동,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GMO반대전국행동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GMO(유전자변형농식품) 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독소조항이나 다름없는 GMO표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자들에게 해당 고시안 재고를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2일 GMO반대전국행동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살펴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식약처의 GMO표시 기준 고시안에 담긴 무리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4월21일 행정예고 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으로 GMO 표시제를 더욱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GMO표시의 경우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 등에 한정한다’는 일부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 식용류, 당류, 주류 등의 제품에 한해 GMO표시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모법인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비(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무(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에 담겨 있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GMO표시제를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자율적인 규정과 체계에 맡기고 있는 가운데 220개 브랜드 업체가 강력한 Non-GMO 표시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자국에서 상용화하거나 수입 승인된 품목에 제한하지 않고 3만여개 제품에 대해 Non-GMO상표를 부착하고 있으며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 대한 GM성장호르몬 사용여부도 따지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시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까지 추가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해 애써 온 국회와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행정예고 수정안에서 GMO성분을 포함해서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과 복합원재료 함량이 5% 미만인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은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 기준인 0.9%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라며 “함량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내세워 GMO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5%로 늘리고자 했던 식약처의 발상 자체가 놀랍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엔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도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런 국민의 열망을 담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식약처 고시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GMO반대전국행동에는 가톨릭농민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녹색당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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