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SNS에 ‘e쿠폰 거부’ ‘e쿠폰이라 했더니 전화 끊어’ 항의 글
BHC치킨 “e쿠폰 참여는 가맹점주 자율판단, 다른 업체들도 가맹점주 수수료 부담”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산업은행 대출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받은 BHC치킨이 e쿠폰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BHC치킨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e쿠폰 판매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BHC치킨 공식 홈페이지의 e쿠폰 섹션에는 BHC e쿠폰을 구매하면 고객이나 받는 사람에게 모바일 쿠폰으로 상품명과 12자리 숫자로 이뤄진 쿠폰번호가 전달되고,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대표번호를 통해 손쉽게 맛있는 치킨을 선물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한 SNS에 올라온 BHC치킨 소비자의 항의성 글들. 소비자들 BHC치킨 매장에서 e쿠폰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SNS 화면 캡처 후 포토샵 작업)

이어 e쿠폰 문의라는 하위 섹션에서 e쿠폰은 매장 상황에 따라 온라인 주문이 불가능할 수 있고 매장 상황에 따라 매장에서 먹는 게 제한될 수 있으며, 가맹점 자체 행사와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돼 있다.

문제는 BHC치킨의 e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전액 부담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트위터 등 SNS에는 “BHC 쿠폰 사용하려고 했는데 돈 더 나와서 싫다고 쿠폰 안 받는다고 거부하는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동네 BHC에서 e쿠폰 사용하려고 하니까 ‘e쿠폰이죠?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e쿠폰은 한가할 때만 시켜먹어야 하는 거냐” 등의 항의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BHC치킨 측은 모바일상품권 전문기업인 스마트콘을 통해 인기 치킨 5종을 쇼핑몰 G9에서 15%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BHC치킨의 대표 인기메뉴인 뿌링클, 맛초킹, 커리퀸 등 5종에 해당되며, 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이에 대해 BHC치킨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맹점주 개인이 카카오톡 등 대형 온라인기업과 거래를 맺을 수 없어서 본사가 중계해주는 것으로, 가맹점주의 e쿠폰 사업 참가는 자율로 강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BHC치킨의 1400개 매장 중 e쿠폰 사업 매장은 950개로 나머지 450개 매장은 가맹점주의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가 e쿠폰 사업에 두세 달 참여하다가 철회할 수도 있어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BHC치킨 외에 e쿠폰을 발행하는 많은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 모두 e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것. 

대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갖고 갔는지도 모르고 검찰로부터 피드백이 와야 하는데 아직 알 수 없다"며 "모회사인 로하튼과 산업은행의 리베이트 의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0일 BHC치킨과 거래은행 산업은행과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서울 송파구 소재 BHC치킨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등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이 2013년 제너시스BBQ에서 BHC치킨을 인수할 당시 인수기업인 BHC치킨의 주식을 담보로 500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 리베이트 의혹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BHC치킨의 모회사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FSA)가 의혹의 주체로, 담보는 차입금의 120%인 6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HC치킨은 작년 10월말 기준 누적매출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작년 매출은 전년 1840억 원 대비 30% 성장한 240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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