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의 ‘과도한 유통마진’ 원재료 판매 규제, 가맹점주 권리 행사 보장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원재료를 가맹점에 판매하는 행위가 규제되고, 가맹점주들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가맹본사가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고 원재료 등을 판매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주의 가맹사업법상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본사가 높은 유통마진을 남기고 가맹점주에게 비싼 값에 식재료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고, 가맹본사가 법에 보장된 분쟁조정신청권 등을 행사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정 의원 측은 공정한 거래관행 형성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된 고발권과 조사권한을 지방자치장 등에 일부 이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가맹사업 현장에서 여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 가맹본사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삼화, 김영춘, 김종회, 윤영일, 이동섭, 주승용, 진선미, 최도자,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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