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금 청구 3만원이하 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지급 등 국민편의가 개선돼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사는 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간소화된 통원의료비 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홈페이지에 동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 게재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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