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식품·고려인삼제조, 캐러멜 색소 사용해 불법 건강기능식품 제조...2개월 제조 정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으로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판 홍삼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천호식품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건강기능식품, 액상차 등으로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처분을 받아 최다 적발수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캐러멜 색소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등 홍삼 가공식품 업체에 2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식약처는 천호식품과 고려인삼제조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각각 4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정지 및 회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제품은 천호식품 ‘6년근홍삼진액(유통기한 2017년8월25일~11월7일)’, ‘스코어업(2017년8월30일~10월16일)’, ‘쥬아베홍삼(2017년3월27일~8월21일)’, ‘6년근홍삼만을(2017년1월17일~10월16일)’ 등 이다.

추가적으로 천호식품은 사용기준 위반해 캐러멜 색소를 첨가한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이달 6일 식약처로부터 적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함께먹어더좋은마늘홍삼’ 과 ‘닥터공부스터’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7년 1월 18~19일, 2017년 3월 6일~9월 28일인 경우 구입처에서 환불할 수 있다.

한편 천호식품 창업자인 김영식 회장은 가짜 홈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6일 전격 사임했다.

당시 김 회장은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앞으로 천호식품과 관련해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사임 결정이 기업공개(IPO)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호식품은 지난 2012년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코스닥 상장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국내외 실적 악화 등 잇단 악재에 IPO가 요원해졌다. 오는 2018년까지 IPO를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주 상환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이번 가짜 홍삼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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