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압박 수단 악용"
보험사 "금감원에 민원 제기, 법적으로 문제없음 인정받아"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푸른덴셜 생명이 자사 의료자문을 받는데 동의하지 않는 가입자에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푸르덴셜 종신보험 가입자 임 모 씨가 정당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료기록을 제출해 지급 심사에 필요한 조사에 협조하였음에도 자사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송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12월 푸르덴셜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임 씨는 2012년 5월에 허리를 다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한차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 화면 캡처.

임 씨는 지난해 3월 재차 허리를 다쳐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단서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류를 푸르덴셜에 제출했지만, 푸르덴셜은 해당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관여도가 없고 자사의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서류를 반송했다.

임 씨는 그의 주치의에게 관여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다시 제출하기까지 했으나 푸르덴셜은 역시 자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송처리 했다.

이에 임 씨는 백보 물러나 동시감정을 받거나 제3의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는 대신, 동의 전 푸르덴셜에 해당 병원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푸르덴셜이 이를 거절해 임 씨도 끝내 동의를 하지 않았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조사목적으로 병,의원 등의 조사업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불응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소원은 푸르덴셜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서류반송과 관련해 “소비자는 결국 소송밖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서류반송은 소액의 보험금인 경우 가입자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배포한 ‘보험회사 업무관행 개선’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는 의료자문의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푸르덴셜은 소비자의 정보 공개 여부를 거부한 것.

푸르덴셜 측은 임 씨가 자사자문 동의도 거절하고 동시감정 및 제3의료기관 자문도 동의하지 않아 서류를 반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다른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임 씨는 푸르덴셜과의 분쟁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푸르덴셜은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소원은 ‘금감원이 보험사를 감싼 것’이라 지적했다.

푸르덴셜이 보험사 중 유독 자사자문 비동의시 곧잘 서류반송을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금소연 조연행 대표는 “보험사와 고객간 실갱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반송하진 않는다”며 “푸르덴셜이 유독 그렇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소비자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푸르덴셜만 유독 자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송 처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친 갑질 횡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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