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중공업, A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3% 인하된 단가 적용 계약 체결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삼우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대금을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삼우중공업은 선박용 기자재를 제조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3일 전라남도 광양에 위치한 삼우중공업이 하도급업체 A에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보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삼우중공업과 2013년 4월부터 1년간 톤당 약 32만원에 단가계약을 맺고 해당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계약기간 중인 2013년 9월부터 3%가량 인하된 톤당 약 31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업체는 단가인하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시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삼우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비용절감 목표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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