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 가입자 자사자문의 조사 미동의로 일방적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 돌려보내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캡처.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자사 의료자문의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무작정 청구 서류를 반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푸르덴셜생명이 ‘업계관행’을 운운하며 계속해서 잘못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푸르덴셜생명이 자사 자문의나 제3자 의료기관에 대한 고객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푸르덴셜이 '업계 관행이다', '잘못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소연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자사 자문의나 제3자병원 및 동시감정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기 전에, 이들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푸르덴셜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반환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푸르덴셜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안인데 그때 이미 각하됐었다”며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소연은 푸르덴셜이 ‘업계 관행’을 주장하며 이같은 일을 벌여온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사자문의 및 제3자 의료기관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금소연 측은 “소비자가 정보를 어디에 제고할 것인지 묻지 않고 서명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가 돈을 주고 관리하는 자사자문의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받고 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자문의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푸르덴셜 측은 지난 1일 취재과정에서 금소연의 주장에 대해 “자사자문의 미동의 만으로 서류반송을 한 게 아니라 제3자 의료기관 및 동시감정도 고객에게 의뢰했었다”며 “고객이 끝내 제3자 의료기관 및 동시감정에도 동의하지 않아 서류를 반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금소연은 보도자료에서 ‘(가입자가) 처음부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동의할 수 없으나 동시감정을 받거나 제 3의 병원에 가는 등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주도록 요구했으나 무조건 자사의 의료자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며 재차 반송 처리하였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금소연은 재차 푸르덴셜에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갑질’을 즉각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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