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삼성전자-SDI, 갤노트7 배터리 공정불량 알고도 묵인한채 출시"
삼성전자 "규격과 안전성, 이미 KTL과 국가별로 승인 받아 문제 없어"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으로 밝혀진 배터리 결함이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배터리 공정 불량기준을 완화한 탓에 빚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중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날 오후 해명자료를 냈고, 정 의원이 다음날 또 다시 반박자료를 내면서 양 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노트7 출시 직전이었던 지난해 7월 배터리를 제조한 삼성SDI에 배터리 외관 검사 시 불량기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외관 검사 시 불량기준은 파우치 찍힘과 스크래치, 코너(모서리)부 눌림 등 총 10개 항목이었다.

그러나 삼성SDI는 강화요청 10개 항목 중 2개 부분에 대해서만 완전 수용하고 4개 항목을 거부했으며, 결국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조율해 완화했다는 게 정 의원측 설명이다.

삼성SDI가 갤노트7 출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삼성전자 측은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해명자료에서 외관검사 불량기준은 차기 모델에 대한 도전적 목표를 부품 제조사와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통상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갤노트7 배터리의 규격과 안전성은 지난해 5월에 이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인증을 받았고 국가별로도 승인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삼성SDI, 갤노트7 출시 전 외관 검사 시 불량기준 완화

정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불량기준 강화요청 항목 4개에 대해 삼성SDI와 조율한 후 요건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강화요청에 대해 절충, 완화 된 항목은 파우치 찍힘, 스크래치, 눌림, 전해액 오염 부분이다.

애초 삼성전자는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파우치 외관 찍힘과 관련해 1개 이하, 깊이 1mm 이하를 합격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삼성 SDI는 2개 이하, 깊이 2mm 이하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삼성 SDI 측의 요구와 절충해 찍힘 2개 이하, 깊이 1.5mm 이하로 완화했다.

파우치 눌림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측면부 눌림은 길이 5mm 이하, 너비 1mm 이하여야 하고, 상부는 눌림이 아예 없어야 외관 검사를 합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SDI는 측면부 눌림은 길이 10mm 이하, 너비 1.5mm 이하, 상하부 깊이 2.5mm 이하 까지 합격해주도록 완화 요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길이 7mm 이하, 너비 1.5mm 이하, 상하부 2.5mm 이하까지 눌림과 관련한 불량기준을 완화해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배터리 파우치 스크래치 불량기준도 삼성전자는 삼성SDI의 완화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것에 그쳤다는 것. 애초 삼성전자는 스크래치 1개에 길이 15mm 이하를 합격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 삼성SDI는 길이를 30mm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길이 25mm의 스크래치까지 허용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배터리 파우치의 전해액 오염과 관련한 기준은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완화요구에 거의 편승했다"며 "기존 삼성전자는 오염아 아예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삼성SDI가 오염 1개 이하, 면적 600㎟ 이하 까지 용인할 것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수량 1개 이하, 면적 500㎟ 이하 까지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밝힌 결함 부위인 파우치 모서리부도 기준 완화된 것

그는 또 "삼성전자가 강화를 요청한 불량기준 4개 항목에 대해선 삼성SDI가 완전히 묵살했다"며 "삼성전자는 OPS 기포를 불허, OPS 자국 중 자연주름을 삭제, Tape, 기재 등의 자연 형성 자국 중 자연주름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삼성SDI는 이 요청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화부위로 판명 난 배터리 파우치 코너부 눌림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해당 부위에 눌림이 있을 경우 불량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SDI는 눌림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받아들여 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갤노트7 배터리의 공정상 결함이 발생한 부위가 파우치 모서리부라고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파우치 모서리부 눌림을 허용함으로써 가뜩이나 협소했던 음극기재와 파우치 간 간격이 더욱 좁아지게 돼 발화가 더욱 용이하게 일어나게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 “정 의원이 제기한 외관검사 시 파우치 눌림은 발화와 직접적 상관이 없는데다, 발화의 원인은 파우치 내부 젤리롤의 문제에 따른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의원도 다음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고동진 사장이 직접 밝힌 제조공정상 결함이 발생한 발화 부위가 파우치 모서리부”라며 "삼성의 해명은 이를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젤리롤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상 발생하는 파우치 모서리부의 변형이 내부 음극재와의 간격을 더 협소하게 만들어 발화가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이 판명 났다"고 부연했다.

또한 "일전에 삼성전자가 파우치 모서리부 눌림을 불량 처리하는 것이 합당해 삼성SDI에 불량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 해명자료에서 오히려 모서리부 눌림이 발화의 원인이 아니라고 밝힌 점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중국 ATL사 배터리의 발화도 배터리 내부 양극탭의 큰 용접돌기가 분리막과 절연테이프를 찢은데 따른 것으로 산업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공정상 불량처리 기준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원청업체가 제품에 대한 불량기준을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하청업체의 완화요청을 수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가 삼성SDI를 같은 계열사 식구라는 이유로 불량기준 완화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봤다.

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보고에서 “사상초유의 단종사태를 초래한 배터리 발화사고의 근본원인은 밝히지 못한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지은 정부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며 “삼성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