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중인 19개 커피음료에 평균 21.46g 당류 함유, 각설탕 7개에 상당하는 양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컵커피와 캔커피 제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커피음료 1개를 마실 경우 당류를 WHO 하루 권고량의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시중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19개 제품에 대한 당류, 열량, 카페인 수치를 조사해 27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커피음료 19개 제품은 ‘유음료’ 12종과 ‘커피’ 7종으로,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는 평균 21.46g의 당류가 포함돼 WHO 하루 섭취권고량(50g)의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함량은 제품별로 최대 1.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동원 F&B가 만든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으로 200㎖당 22.45g의 당류가 함유돼 19개 제품중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유어스 도토루 허니라떼’가 18.65g, ‘덴마크 갤러리카페 에스프레소라떼’가 18.44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조지아 코티카 아로마라떼’로 200㎖당 13.78g의 당류가 포함돼 있었다.

식품유형이 유음료인 경우 200㎖당 평균 당류 함량은 17.61g로 커피 평균 당류 함량 14.94g보다 17.9% 높게 나타났다.

소시모가 진행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커피 음료의 당 함량을 줄여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64.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소시모는 커피음료 업계가 커피음료의 당류 함량을 줄일 것을 제언했다.

열량 면에서도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이 가장 많은 열량을 포함한 제품으로 꼽혔다.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의 200㎖당 열량은 151.64kcal로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 카페라떼’ 열량 77.8kcal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식품유형이 유음료인 제품의 경우 평균 열량이 130.48kcal으로 커피 유형 제품의 평균 열량 91.4kcal보다 42.8% 높았다. 이는 유음료가 커피보다 원유 함량이 높아 열량을 공급하는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커피음료는 ‘카페베네 리얼브로 드립라떼’로 200㎖당 카페인이 104.05mg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의 카페라떼(355㎖ 톨사이즈) 카페인 함량 75mg 보다 높다.

특히 200㎖ 당 카페인 함량 상위 제품 5개를 청소년이 섭취할 경우 청소년(50kg)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 125mg를 초과해 섭취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품들의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카페베네 리얼브루 드립라떼 130.05mg, ‘헤이루 카페라떼’ 145.99mg, ‘칸타타 프리미엄라떼’ 132.49mg, ‘말리커피 자메이카블루마운틴 프리미엄’ 139.06mg, ‘앤업카페 300라떼 텀블러’ 141.16mg이었다.

식약처의 카페인 섭취량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에 기여한 주요 식품은 탄산음료, 조제커피, 가공유류(커피우유, 초코우유 등) 순이었다.

소시모는 “특히 카페인은 탄산음료, 초콜릿 등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고,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페인 함량이 가장 적은 제품은 ‘아카페라 카페라떼’로 200㎖당 38.82mg의 카페인이 들어있었다.

식품유형이 유음료인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81.86mg으로 커피 유형 제품들의 평균치인 68.17mg보다 20.1% 높았다.

한편 일동 후디스가 판매하는 ‘앤업카페 300 라떼텀블러’와 비지에프리테일이 판매하는 편의점 CU의 PB상품 ‘헤이루 카페라떼’는 콜레스테롤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해 표기했다. 각각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값 대비 306.1%, 261.8%fh 허용오차 범위 120% 미만을 초과했다.

동서식품이 판매하는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 카페라떼’는 포화지방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199.5% 차이나 허용오차 범위 120% 미만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는 표시된 영양성분을 통해 영양정보를 제공받는 만큼 정확한 표시 정보를 위한 업계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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