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롯데 이사회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 오너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피하고자 결탁한 것" 주장

출처=참여연대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롯데그룹이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JAAD) 배치를 위해 성주골프장 부지를 제공키로 최종 계약을 마친 가운데, 일각에서는 회사의 손해가 불 보듯 뻔해 롯데에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사의 불이익이 뻔한데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오너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하고자 결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의 잘못된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이라면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내릴 겨우 배임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의 성주골프장 땅 교환으로 한반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증강이 초래돼 한반도가 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롯데상사 이사회 개최 당시 롯데상사 사옥 앞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가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성주투쟁위 등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롯데그룹에 대해 일종의 보복성 조치들을 해온 사실은 모두가 아는 일”이라며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의 보도를 인용해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보도내용을 제기하며 사드 부지 제공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했다.

롯데는 중국 현지에서 연매출 3조2000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지난해 국내 롯데면세점 매출 가운데 80%는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이익을 내고 있던 성주골프장을 개발 계획도 없던 남양주의 군대 부지와 바꾸는 것은 기업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제공하고, 대신 남양주 군용지를 받는 조건에 합의한 상태다.

이들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는 토지 외에 건물, 영업 손실, 근로자 임금 손실 등의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어렵다”며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도 결국 롯데의 책임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이사회가 부지 제공 안에 최종 승인한지 하루 만에 롯데는 일사천리로 최종 계약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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