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검찰 8개에 특검에서 5개 추가 총 13개

박근혜 대통령.

[일요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과 특검팀이 찾은 박 대통령의 혐의 수는 총 13개가 됐다.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3개 죄명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검찰과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에 사건 병합 심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두 혐의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 부탁을 받고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작년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대통령에게 총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적용 법 조항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였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는 ▲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봤다.

이 밖에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48·구속기소)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 혐의가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등 난제를 다시 넘겨받은 검찰이 대규모로 전담팀을 꾸려 정면 승부를 펼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검사 31명으로 구성된 대형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일단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특수본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등 주요 부서로 구성됐다.

필요에 따라 현재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참가하는 첨단범죄수사1부도 가세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검 못지않은 화력을 갖춘 셈이다.

수사팀을 정비한 검찰은 우선 사정라인을 '주무르던' 전직 민정수석을 상대로 엄정하고 날카로운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박영수 특검이 수사 기간 제약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이 법률 전문가이고 지난번 조사에서는 검찰 출신으로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일으킨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목표로 치밀하게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다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의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장 큰 변수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바로 선거 정국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가 사실상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비롯한 본격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박 대통령에 관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그사이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던 '정윤회 문건 의혹' 사안의 경우 특검팀이 자체 파악한 결과 사실상 재조사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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