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초고액 상속부자들 상속세 늘려 부의 대물림 방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과세표준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슈퍼상속세’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8000억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초고액 상속 및 증여 재산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 50%로 매겨진다. 2015년 기준 최고세율 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318명, 증여세는 749명으로 1000명이 조금 넘는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액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현행 50%이던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분석한 결과,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10%p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2018~2022년) 총 3조 8433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세수증가분은 7687억원으로 이중 상속세가 연평균 4288억원, 증여세가 3398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슈퍼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 50억원을 초과하고 최고세율 60%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2015년 기준 상속세의 경우 176명, 증여세는 404명으로 총 580명이다.

제 의원은 이들에 대해 대부분 재벌가나 부동산 부자들의 상속자이며, 전체 인구의 0.001%의 극소수 슈퍼상속자들에 속한다고 추정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1인당 상속재산은 160억원이 넘는다. 상속재산의 경우 과세표준 총액 6조 1355억원의 44%인 2조 7175억원을 176명의 극소수가 물려받는다.

특히 최근 극소수 부자들의 상속재산은 급격히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표준 총액은 4조 9820억원에서 9조 2079억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6.6%에 달한다.

제 의원은 “갈수록 악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초고액 상속재산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상속세 폐지의 위기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상속세율 인상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주요 경제정책 이슈이기도 했다.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행 최고세율 40%에서 65%의 상속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었다.

제 의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민주화는 슈퍼 부자와 재벌에 세금을 더 걷어 국민 대다수를 위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민병두, 박용진, 서영교,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정미 등 1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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