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달 회장 장남’ 윤석빈, 크라운해태홀딩스-크라운제과 단독 대표 등극
‘윤석빈 최대주주’ 두라푸드, 크라운제과 최대주주...100% 가족사로 그룹 일감몰아주기로 성장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국내 최장수 제과기업인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은 지주사 체제를 전환해 오너일가의 3세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한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식품업계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의 모회사 역할을 하던 크라운제는 지난 1일 크라운해태홀딩스라는 지주사와 사업사 크라운제과로 분할하는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투자 등 지주사업을 하고, 분할된 크라운제과는 식품 제조와 판매 등을 담당한다. 크라운제과 측은 지주사 전환 이유를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이사의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빈 대표는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의 단독 대표이사로 이달 초 등극하면서 사실상 경영 전면에 나섰다. 각자대표이사 체제의 장완수 크라운제과 대표이사는 3일 회사 분할을 이유로 사임했다.

◇ 크라운제과 지주사 전환에 등장하는 두라푸드, 100% 가족사로 그룹 일감으로 성장

작년 10월 24일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였던 윤영달 회장은 자신의 지분 4.07%를 2대 주주였던 계열사 두라푸드에 매각했고, 장남인 윤석빈 대표에게도 3.05%를 매각했다. 

이 거래로 윤영달 회장의 크라운제과 지분율은 27.38%에서 20.26%로 낮아진 반면 두라푸드는 20.06%에서 24.13%로 지분율이 상승해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가 됐다. 두라푸드의 최대주주는 지분 59.60%를 보유한 윤석빈 대표다. 

작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운제과의 주요 주주는 운영달 회장과 두라푸드, 이어 윤영달 회장의 부인이자 윤석빈 대표의 어머니인 육명희 전 크라운베이커리 대표(1.57%), 임원 두 명의 지분 0.12%였다. 작년 9월 전에 윤석빈 대표는 크라운제과 지분이 없었다.

윤석빈 대표는 작년 10월 거래를 통해 크라운제과 지분 3.05%를 처음 보유하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두라푸드를 통해 크라운제과에 대한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강화하게 된 셈인데, 두라푸드는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두라푸드는 윤영달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윤석빈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100% 지배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1989년 3월 우전이라는 상호로 설립됐고 2007년 1월 두라푸드로 상호를 변경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크라운제과의 장수제품 ‘연양갱’ 등을 만들면서 주로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에 OEM 형태와 물류도급으로 거래를 한다. 매출은 2012년 96억원, 2013년 99억원, 2014년 91억원, 2015년 105억 원으로, 2015년의 경우 102억원 매출 대부분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두라푸드의 내부거래 비중은 크라운제과 26억원, 해태제과 76억원 등 96.3%에 달했다. 

아울러 크라운제과는 두라푸드의 계열사를 장부가치보다 높게 매입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크라운제과는 작년 9월경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테마파크 ‘송추 아트밸리’의 부동산과 건물 등을 관리하는 해성농림 지분 95.4%를 29만 1295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해성농림이 8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해성농림의 기존 최대주주는 46.02%를 보유했던 두라푸드이며 윤영달 회장과 윤석빈 대표가 각각 0.15%, 0.13%를 보유했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윤석빈 대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크라운제과가 해성농림을 매입해 두라푸드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크라운제과는 반기보고서상 장부가치가 주당 15만9000원인 해성농림 주식을 약 2배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두라푸드는 약 308억원, 윤영달 회장과 윤석빈 대표는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  

크라운제과가 해성농림의 지분을 매입한 시기는 윤영달 회장이 윤석빈 대표와 두라푸드에 자신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직전이다. 해성농림의 2015년 매출은 10억원, 영업손실 2억6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크라운해태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이 오너일가 3세 경영권 승계라는 시장 일각의 분석에 대해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해 책임경영 체제를 완성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 국민의당 박주현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정상과세법’, 식품회사 겨냥했나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편법적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인 가운데, 크라운해태제과그룹과 오리온 등 국내 대형 식품회사들도 지주사 전환을 통한 3세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시장에서는 작년 8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대형 식품회사들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주현 의원 측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몰아주는 행위를 증여로 의제해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증여이익 계산방식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일반기업과 다르게 적용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으로,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소유주에게까지 중소기업과 같은 조건의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게만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것은 기술과 경쟁력으로 성실히 사업하는 다수 기업인들의 사업 의지를 꺾는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방식”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목적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기업이 아닌 소유주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사업기회 제공 등을 제재하고 있다. 다만 효율성 증대와 보안, 긴급성 감안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