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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수입 및 판매한 뉴 말리부(출처=국토교통부)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한국지엠(GM)이 최근 출시한 일부 신차들이 잇따라 리콜되면서 올해 자동차 판매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승용차 2종, 모토로싸가 수입·판매한 이륜차 1종 등 총 3종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한국지엠에 1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넥스트 스파크의 경우 엔진 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안전기준 제111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를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결함차량의 출력은 69.5ps/6500rpm으로 제원상 출력 75ps/6500rpm에 비해 약 7.3% 떨어졌다.

리콜 대상은 작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 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적정량 엔진오일교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넥스트 스파크와 함께 리콜 명령을 받은 한국지엠 뉴 말리부 승용차의 경우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발견돼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리콜대상은 작년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만 1439대이며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결함 차종의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내려져 넥스트 스파크, 뉴 말리부에 각각 5억 1900만원, 5억 4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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