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롯데마트.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롯데그룹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방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직후 중국 정부의 보복성 규제로 중국 내 롯데 관련 사업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의 경우 약 90%가 영업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에 따르면 19일 기준 소방시설 점검 등의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지점 수는 67개에 달한다. 이 외에도 매장 앞 시위 등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을 닫은 점포도 16개 정도이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전체 점포 99개 가운데 90% 가까이 휴점 상태로 만약 한 달가량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가 약 1161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롯데마트의 중국 현지 매출 1조 1290억원을 토대로 예상한 추정치다.

특히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에 책임을 물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롯데마트는 현지에서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에게 한 달간 기존의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현재 중국 현지 점포 직원들의 평균 월 임금은 한화 7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롯데마트는 수익성에서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롯데백화점(5개), 롯데마트(99개), 롯데슈퍼(16개) 등 120개의 유통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사업 부문에서 롯데백화점은 830억원, 롯데마트가 124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봤는데 이 가운데 80~90%가 중국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에도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해외 영업손실은 각각 1050억원, 1480억원까지 불어났다.

더구나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현지 유통업체를 인수했으나 당시 지불한 영업권 가치가 중국 경기 하강 등과 더불어 급감하면서 장부상으로도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각각 1,600억원, 340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드 역풍까지 불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롯데의 유통 사업부문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롯데 측은 중국 사업 철수 가능성을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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