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할인행사란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실시하는 정기 행사로 1년에 5회 실시한다.

전자제품은 다른 상품군(화장품·의류·액세서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아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의 확대를 위해 담합한 것이다.

실제로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실시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행사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선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행사할인율+상시할인율) 평균이 1.8~2.9%p 감소하여 면세점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공정위는 이 기간 면세점 이용자의 부담 증가분을 총 8억 46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 담합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롯데면세점에는 15억 3600만원, 신라면세점에는 2억 7900만원으로 공정위는 담합 사건의 경우 감면 고시에 따라 과징금 감면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것이며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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