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도, 2015년 기준 총 매출액 3조 941억원 기록
법 위반으로 총 4억 3천만원 수급사업자에게 전액지급

성일모 만도 대표이사 수석 사장.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만도(사장 성일모)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을 포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만도는 중견기업으로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를 담당한다. 만도는 2015년 기준 총 매출액은 3조 941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와 관련한 샘플·금형 또는 부품 제작 대금을 지급한 후 단순히 그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총 7674만 4000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변경하고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도입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뒤 그 이후에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 분 1억 8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인상된 단가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후 단순히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고 재협의하여 그동안 지급한 인상금액 4395만원을 사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만도가 객관적·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원가절감 등을 명분으로 필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만도는 공정위에 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사건을 심사받는 과정에서 자진시정해 감액한 대금에 지연이자(대금을 공제한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 총 4억 3000만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만도가 법을 위반한 금액의 규모와 위법 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거나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 사업자에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업종을 선별하여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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