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 중 카카오톡 이용 은행서비스 가능, 카카오‧국민은행 등 9개사 주주 참여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의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왼쪽부터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카카오뱅크 이용우, 윤호영 공동대표.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르면 상반기 중 카카오톡을 이용한 은행 서비스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영업시설과 전산설비 등 인가 요건 총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은행으로 24년 만에 은행연합회 신규 회원이 된 케이뱅크에 이어 두 번째 인터넷은행으로 탄생했으며, 이르면 오는 6월 안으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상에서 더 쉽게, 더 자주 이용하는 나만의 은행’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정한 카카오뱅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자본금 3000억 원 규모로 시작한다.

한국금융투자,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게임즈,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예스24, Skyblue Luxury Investment Pte. Ltd. 등 총 9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는데, 주주들은 파이낸스와 ICT플랫폼, 이커머스, 컨텐츠, 글로벌, 오프라인 등을 담당해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주주 현황 (표=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의 핵심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소상공인 소액대출, 간편송금 등이다. 신용카드업과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은 별도의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DNA와 ICT 역량이 내재화된 앱 개발을 사업 포인트로 정했는데, 실제 임직원 구성비 역시 지난 2월 기준 ICT가 39%로 가장 많다. 이어 은행권(22%), 금융권(19%), 은행 IT(18%) 순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카카오뱅크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도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하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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