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총자산의 1.7배인 56억 손해 입혀...삼성SDS 저가발행 지분조작 빼닮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일요경제=채혜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99년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저가발행으로 최소 5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1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BW는 가액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재벌의 편법 경영권확보나 승계목적을 위한 부당 내부거래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제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1999년 안랩 BW 저가발행 의혹은) 삼성SDS 판결문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안 후보는 지난 2월 15일 한 언론 매체에 출연해 본인의 재산(1629억원)은 '상속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번 돈 일뿐이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미 유죄 확정된 삼성SDS 헐값 발행과 똑같은 방식을 이용한 점 역시 드러났고 이는 재벌3세의 편법 재산승계와 똑같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대주주의 특권으로 부당하게 재산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매입한 BW는 연 10.5%의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1년만 지나면 5만원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안랩의 BW는 외부투자자나 다른 주주가 아니라 안 후보에게만 배정됐고 안 후보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3억 4000여만원을 빌려준 대가로 신주 5만주를 독점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의원은 또 “안 후보는 회사에 최소 5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만큼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며 "1998년 말 안랩의 총자산이 3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표1] 안철수 후보의 BW 저가발행 부당이득액 추정(원)

구분

주당 가치

장외거래가

공모가

공정가액

161,933

200,000

672,515

발행가액

50,000

50,000

50,000

차액

111,933

150,000

622,515

발행주식수

5만주

5만주

5만주

부당이득액

55억9665만원

75억원

311억2575만원

출처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앞서 안철수 후보의 BW 저가발행 의혹은 2012년 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지만 당시 안 후보가 문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검증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삼성SDS의 경우 BW 헐값발행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제 의원은 “삼성SDS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 안랩의 BW 공정가액은 행사가격의 3배가 넘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안 후보의) 배임이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하나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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